미추홀구 정화조 청소업체안내(미추홀구 정화조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은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은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내의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시설 용량의 100분의 200 범위이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6개월당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추홀구 정화조 청소업체 (전화번호 누루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업체명 | 전화번호 | 범위(동) |
한진환경 | 관내 전지역 | |
남부건설환경 | 관내 전지역 | |
남구정화조 | 관내 전지역 | |
대산환경개발 | 관내 전지역 | |
미진환경 | 관내 전지역 | |
인천산업공사 | 관내 전지역 | |
장안실업 | 관내 전지역 | |
동양환경 | 관내 전지역 | |
녹색환경 | 관내 전지역 | |
금수정화조 | 관내 전지역 | |
인천환경개발공사 | 관내 전지역 | |
새천년인천환경 | 관내 전지역 | |
백산환경 | 관내 전지역 | |
성진환경 | 관내 전지역 | |
만조환경 | 관내 전지역 |
청소요금
정화조 : 750ℓ당 21,050원 추가 100ℓ당 1,620원
분 뇨 : 10ℓ당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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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물탱크 - 저수조 청소안내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6개월당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미추홀구 계단청소는 (네이버1위/구글1위) 건물관리회사(홈매니저)와 연계 되어 있습니다.-계단/사무실/상가청소에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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